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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변리사 실무수습) 관계부처 협의 완료
-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 거쳐, 7월28일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0일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변리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브리핑했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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