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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야 초월한 청년 실업 해소 특위를 만들라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여야 정당들도 관련 법안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실업의 해소를 인식한다는 점에선 여간 다행이 아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 주장만 거듭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쪽의 얘기에는 아예 귀를 열려고도 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여야 정당의 방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창업지원에 방점을 둔다. 창업기업에 출자나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발의)’과 공공기관은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 창업기업 제품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는 ‘청년창업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경태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들이다.

반면 야당에서 발의한 청년관련 법률안의 골자는 ‘고용촉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의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까지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사회복무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안에 대해 “고용은 기업과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는다”며 반대의사를 보인다. 야당은 “청년 일자리를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청년의무고용제’가 만사형통의 해결책은 아니다. ‘청년창업지원’으로 얼마나 청년실업이 줄어들지도 알 수 없다. 여야가 주장하는 청년실업 관련법안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진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보완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우려되는 건 여야가 결국엔 이건 동의해 주면 저건 처리해주겠다는 식의 줄다리기에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계처리는 정치적인 거래이자 구태다. 완전무결한 법안은 없다. 조화로운 운영이 핵심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뒷다리를 잡기위한 반대논리가 아니라 발의의 취지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법안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을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까지 모두 망라된 자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야를 초월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신선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오픈 마인드로 남의 의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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