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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세종시 국회분원, 수도 이전”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성일종ㆍ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부처들이 국회와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리 제약으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이전하지 않고 세종시에 제2회의장을 설치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서울 출장을 줄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세종시에 설치되는 제2회의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을 담당하는 10개의 국회 상임위가 그 대상이다.

이해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6700만 원(토지매입비 제외)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일단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립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해 국회와 청와대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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