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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폐지 대신 ‘지원금 공시’손본다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용역
상한제 폐지 시장영향 등 검토
‘단통법’개선방안 곧 내놓을 듯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통시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한액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의 유통시장 제도 개선안은 늦어도 올 3분기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단말기 제조시장, 단말기 유통시장 및 가계통신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개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도입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시장 투명화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제도의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 조정’ 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공시 제도를 손질해 상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장의 실태와 위탁 판매점을 통한 불법 보조금 등 상한액 도입 이후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변동 내역 파악이 불가능한 지원금 공시 제도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원금 공시는 지원금 액수만 공시해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통신사들의 지원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방통위가 이 처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존치 여부와 관련해 상한액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상한액 폐지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휴대폰 렌털 등 신규 요금 서비스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된 측면도 있으나 유통점의 저가 요금제 가입 거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유형도 나오고 있다”며 “연구 용역 기간과는 별도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지난 2014년 9월 평균 21.5%에서 올해 5월 35.4%로 늘었고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2014년 7~9월 평균 33.9%에서 지난 5월 6.8%로 줄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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