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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법거래 엄단으로 부동산 과열 초기에 잡아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챦다.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15일 신청접수가 끝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엔 무려 6만500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364대1이다. 하룻만에 프리미엄이 3000만원이니, 1억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원주기업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5필지 공급)는 경쟁률이 최고 9395대 1에 달했다. ‘거주’와 ‘임대소득’이 동시에 가능해 은퇴세대에 인기가 높은 이런 부동산은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기 일쑤여서 ‘로또 부동산’으로 불린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2년 전 경기부양을 위한 시장조치들에 기인하는 바 크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됐고 전매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은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아파트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증가일로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급증하고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전문 투기꾼들은 인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 집에 주소지만 옮겨놓는 ‘점프 통장’으로 1순위 자격을 만들기까지 한다.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서울·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발생해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측면에서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기도 한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프리미엄을 절반 이하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투기세력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정부의 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각종 규제를 다시 만들어 적용하기는 쉽지않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 거래의 단속이다. 국토부가 불법이 의심되는 문제 지역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다. 선언적 표현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빠른 시일내에 지자체, 국세청 등과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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