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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 7년 만에 다시 불붙는 법인세율 논쟁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왜곡되어 있는 실효세율(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16%, 그 이하인 기업 18%)을 바로 잡는 일이 먼저이고 기업소득환류세도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현 세율체계를 유지한다는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초기 단행된 3%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여ㆍ야간에 논쟁을 벌인지 7년의 시간이 지났다.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여ㆍ야와 기업의 득실은 어떤가.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여ㆍ야간 논쟁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하나는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다른 하나는 기업소득환류세의 신설이다. 먼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 최저한세율이 두 차례 인상됐다.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7%로 3%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고용창출, R&D 등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율도 1∼3%포인트 떨어졌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과거에 입은 손실을 미래 이익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쌓여 기업의 세 부담이 2%포인트는 족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ㆍ임금ㆍ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에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 세제는 최경환 전경제부총리가 주도했던 ‘초이노믹스’의 대표 정책이기도 하지만,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ㆍ야가 대안으로 생산해 낸 부산물이기도 하다. 기업소득환류세로 인해 기업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지난해가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성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는 투자ㆍ임금ㆍ배당과 관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돈이 안 되는데 세금이 무서워 수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투자 결정을 할 기업은 없다. 임금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 힘든 경직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가장 쉬운 돌파구가 된다. 이런 예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최근 2년 동안 연속해서 상장기업의 배당이 전년대비 3∼4조원 늘었다. 그 이전 2년 중에는 연평균 5000억원 늘었던 수치다. 배당의 증가는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금과 같이 자금의 유출을 수반한다. 배당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가량 인상한 것과 같다.

법인세율 논쟁에서 명목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여당은 명분을 챙겼고, 기업의 실질 세 부담이 늘었으니 야당은 실리를 얻었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한 세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기업은 밖으로 얻은 듯하나 안으로는 잃었다. 법인세수가 지난해 전년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는 6조8000억원 늘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은 기업에 가장 나쁜 환경이다. 법인세율 논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논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율과 기업소득환류세가 함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법인세율 논쟁을 잠시 미뤄 두는 것도 방법이다.

미구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재정의 부담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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