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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건강 365] 응급실 잘 이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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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우리나라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응급실 이용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절한 수준의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응급 정도를 스스로 알기 어렵거나 가까운 응급실의 위치를 모른다면 119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응급상황이라면 구급차의 도움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증상이 아니면 간단한 진료에도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응급 증상이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식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이외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라고 하는 별도 비용이 산정되는데, 대형병원은 5만원, 중소병원은 2만원 정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져 의료실비보험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중증도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가 1, 2, 3등급(응급)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4, 5등급(비응급)이라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중증도 분류에서 4, 5등급으로 분류되면 예상되는 진료비를 원무과에 문의해보는 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정성필 교수>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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