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진경준 파문확산…운신폭 좁아진 檢의 선택은?
매입자금 출처·거짓해명 도마에
정치권 “제식구 감싸기땐 특검”
공소시효등 끝나 법적용 한계
넥슨 김정주회장 소환가능성도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검찰이 진실 규명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3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진 검사장의 조사 자료와 법무부의 자체 감찰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소환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자금 관련 출처와 그동안의 거짓 소명에 대한 진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05년 진 검사장(당시 평검사)과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4억2500만원을 빌려주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은 넥슨 측이 빌려준 자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해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자금 대출과 자사주 매입을 허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주(48) NXC 회장이 현직 검사와의 친분 등을 위해 회사 측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 ‘보험성 뇌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 등 3명은 서울대 86학번 동문으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거짓 소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진 검사장은 매입자금(4억2500만원)에 대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는 “내 돈과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결국 넥슨으로부터 빌렸던 돈으로 밝혀지면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회장을 검찰이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수사가 본격화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넥슨에서 진 검사장에게 건넨 자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이 적용 가능하지만 이미 10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상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진 검사장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간부회의에서도 “이번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치권도 본격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사 미진 시에는 국회 청문회 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은 관련자를 속히 소환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면 국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