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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5월 동안 택시ㆍ콜밴 불법행위 292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 ‘외국인 피해 대부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내 택시와 콜밴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택시ㆍ콜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도 줄어들 기미가 전혀없다.

택시ㆍ콜밴 불법행위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온 택시ㆍ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전년 동기(106건) 대비 175% 증가한 29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만중의 하나인 택시ㆍ콜밴의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은 전년(18건) 보다 무려 589% 증가한 124건을 단속, 이 중 23건은 사기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불법행위에 단속된 상당수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탑승시킨 후 인천공항에서 송도 OO호텔까지 운행, 평소 운임의 5배인 1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사기로 입건된 경우가 있다.

경찰이 중점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보면, 택시ㆍ콜밴 124건 중 택시의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행위가 79건, 콜밴의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45건을 단속했는데 이는 전년(18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밖에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등은 136건으로 전년(38건) 대비 258% 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수시ㆍ불시 단속으로 전환해 인천공항ㆍ항만에서의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불법행위가 확실히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시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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