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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에 30년간 전자발찌
[헤럴드경제]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48)에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피고인의 범행은 대단히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였고, 사회 일반 상식과 공동체 사상에 심대한 충격을 준 행위”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참혹히 살해당해서 평생 상처를 입었고 사체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약한 여성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우리 사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 줬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다니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시체손괴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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