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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단통법 관련 방통위 조사거부…“절차상 문제 제기한 것일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지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LG유플러스 측에 조사 인력을 내보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공문을 1일 유플러스 측에 발송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절차 상의 문제와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에 따르면 조사 7일 전에 업체에 통보하게 돼있다. 방통위로부터 공문이 어제(1일) 도착했고, 바로 조사 인력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하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다.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독조사의 근거에 대해)설명을 좀 해주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긴급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이 단독 조사의 이유부터 밝혀달라고 하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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