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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10일부터 산업기능요원 신청ㆍ접수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2017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ㆍ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ㆍ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가능하다.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ㆍ접수와 관련해 오는 7~8일 오후 2~5시에 온라인 설명회(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한다.

신청ㆍ접수 이후 중기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를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 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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