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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트 스피치’ 맞서는 인터넷 기업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헤이트 스피치’에 맞선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헤이트스피치 금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인종이나 국민, 성별 집단 등에 대해 편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은 헤이트스피치 등 불법 콘텐츠를 가려내고 필요할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테러 집단이 헤이트 스피치 등으로 선동을 시도해 온 것이 강경 대응에 나선 계기가 됐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ㆍ소비자ㆍ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의 테러 공격이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고 밝히면서 “불행하게도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을 극단화하는 테러 조직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EU는 극단주의 세력의 사이버 테러 및 선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자료=www.deliberatelyconsidered.com]

이번 협약은 그간 온라인상의 헤이트 스피치 해결을 위해 명확한 대책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독자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헤이트 스피치와 테러에 맞서 왔다. 한 예로 유로폴에 따르면 트위터의 경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12만5000개의 테러 관련 계정을 찾아내 제거했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정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인지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는 가운데 판단 권한을 기업들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에게 구미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의 카렌 화이트 유럽 공공정책 담당 책임자는 “트윗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도록 둘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폭력, 증오를 선동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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