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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팔고, 상품 바꾸고…보험사 ‘50조’ 新회계기준 준비금 폭탄 ‘비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2020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IFRS4는 보험사의 회계 처리를 통일하는 국제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 평가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IFRS4 2단계를 적용받을 경우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주기 위해 쌓아 놓는 적립금)은 50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를 예상치 못해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생보사들은 막대한 평가손실이 예상된다.

만약 준비금을 쌓지 못해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 낮아지면 부실보험사로 전락할 수 있어 자본 확충 확대가 시급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조 준비금 필요…TF 꾸리고 상품 바꾸고=IFRS4 2단계 도입이 2020년까지 4년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보험사들은 TF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TF를 꾸린 후 현재 상근직이 30명에 달하고 외부 인력까지 합치면 60~70명의 인력이 매달려 있다. 또한 외부 컨설팅업체를 선별하는 중이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2년부터 부채시가평가 시스템 구축 및 국제회계기준 영향 분석을 통해 업계최초로 계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채시가 평가 산출을 가능하게 했다. 역시 지난해 19명으로 구성된 TF를 출범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계리ㆍ회계 및 리스크 등 사내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TF를 구성하며 대비에 나섰다.

상품 포트폴리오도 보장성 상품 위주로 바꾸고 있다.

고금리 확정이율 상품을 과거에 많이 판매한 경우 책임준비금 확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금 손실 부담이 적어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변액보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최근 변액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려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방어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변액보험 판매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사는 보험료 적립금 중 확정금리 상품 비중이 44.3%에 달한다. 손보사는 이 비중이 7.6%로 생보사보다는 적지만,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생보사보다 적다는 게 문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물 매각으로 자본 확충=보험사들의 잇딴 부동산 매각도 자본확충을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부영그룹에 태평로 본사를 매각했다. 매각가격은 5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울산과 순천 등 지방사옥 10여 곳을 팔고 호암아트홀 건물인 중앙일보빌딩도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자기자본을 대규모로 확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도 서울 합정동 사옥을 처분했으며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빌딩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본사 사옥은 임대 또는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역시 서울 사옥과 전라도 광주 중흥동 사옥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방에 있는 사옥 10여개 이상의 사옥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유보금 쌓기…환류세가 부담= 배당 자제를 통한 이익의 내부유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급감할 수 있다며 이익금을 배당 대신에 내부에 쌓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환류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에 이익금을 회사에 쌓아 두지 말고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 등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할 경우 거액의 환류세를 물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34억원, 교보생명이 110억원, KB손해보험이 30억원, 흥국생명이 3억원 가량의 환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간 조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는 기재부와 금융사 자본규제를 해야 하는 금융당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환류세 적용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7~8월 이후에나 방향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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