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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빗나간 제자사랑…‘수행평가 조작’ 고교교사 징역형
[나라안] ○…제자의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부장 송선양)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치른 1학기 영어 수행평가 시험과 관련, B 군의 점수가 11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영어전용교실로 B 군을 불러 수행평가 문항의 정답을 알려준 뒤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시간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했다. A 씨는 이를 통해 B 군의 수행평가 점수를 13점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당 고교의 학사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며 “다만 범행과정에서 특별히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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