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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다니던 전 회사에서 설계도면 빼내 경쟁업체서 유사제품 생산한 2명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취업해 영업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로 A(41) 씨와 B(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직장에서 빼돌린 대당 20만∼100만원짜리 위험물 보관함의 설계도면과 거래처명단을 이용해 총 8천만원 상당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먼저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직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B 씨를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데려와 유사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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