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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소액주주 주식 매수가 낮게 책정”
-삼성물산은 “결정문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할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의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절차가 사실상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결론 냈다. 2심은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 당시 주가가 매수가 결정을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합병 관련해 그동안 여러 건의 법원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판단도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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