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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논란 ②] 매번 국회 벽에 막힌 법조비리 근절 법안…이번엔?
-법조비리 저질러도 과태료 혹은 無처벌
-지난 국회서 나온 형사처벌 법안 자동폐기
-20대 국회 ‘홍만표ㆍ최유정 방지법’ 나올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변호사법 위반이다.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사에게 청탁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정 대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회삿돈 횡령이다. 돈을 준 행위는 혐의에서 빠져 있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정 대표처럼 청탁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자는 처벌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뇌물죄가 금품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청탁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법조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는 결국 홍만표, 최유정 두 전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 최악의 스캔들로 이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19대 국회 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밖에도 법조 비리를 막아보기 위해 지난 국회는 각종 법안을 쏟아냈지만 빈손으로 끝났고, 홍만표ㆍ최유정 두 ‘전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 스캔들은 어김없이 터져나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전관 로비를 막기 위해 현직 판ㆍ검사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사무실 밖에서 만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가 퇴임 후 현직 후배 판ㆍ검사들을 찾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변론’ 역시 전관들의 전형적인 로비관행이자 탈세수단으로 지적된다. 홍 변호사와 최유정(46) 변호사 그리고 2014년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두 몰래변론 정황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들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2011년 6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홍 변호사는 퇴임 후 1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2012년 3월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사건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무만 있을 뿐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3월 법무부에 제출해 정부 입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의 빠른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직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내놨던 같은 내용의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결국 땅에 떨어진 법조윤리와 사법신뢰의 회복은 20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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