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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논란 ①] 두쪽난 법조계…“소신재판 침해” vs “이 참에 개혁”
-서울변회,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원천 금지하는 입법청원 추진
-“소신 판사들 ‘옷 벗을 각오’ 사라질 수 있어”, “국민 공감대 모였을 때 법안 통과” 팽팽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판ㆍ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청원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소신 있는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반면, “이 기회에 전관예우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김한규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조일원화 시대에 변호사하다가 판사하고, 다시 변호사를 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도 한두명만 처벌하고 끝나면 ‘제2, 제3의 정운호 사건’이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 국민 공감대가 모아지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이슈가 다시 불붙으면서 법조계가 양분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헤럴드경제DB]

전날 서울변회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변호사법ㆍ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 입법청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고 평생 법관ㆍ평생 검사제를 정착하자는 취지다. 입법청원은 일반 국민이 국회를 통해 직접 법안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정년을 각각 70세, 65세로 고정하고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에는 공익적 업무만 허가하고 영리적 목적을 따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입법청원 움직임에 당장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들 중에는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소신대로 재판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하지만 변호사 개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경우 조직 논리에 따라 ‘윗사람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강변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의 한 중견로펌 대표는 “별다른 대책없이 판ㆍ검사를 강제로 취업 못하게 하면 전관 비리가 오히려 더 음성화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나 선진국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곳는 퇴직한 판검사의 재취업이 보장돼 있다”며 “각국의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감독권ㆍ징계권 강화 등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로법관제’ 도입이나 고위 판검사들만 변호사 개업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보완책도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임 대법관에게 대법원 업무를 돕게 하는 원로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법관들이 퇴임 후 ‘전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대한법조인협회는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지법 부장판사 및 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는데 약 15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고위직 판검사인 경우에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청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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