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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호 vs 서퍼…법정 오른 캘리포니아 해변
코슬라, 마틴비치 사들인 뒤 폐쇄
서퍼들 “오픈해달라” 지루한 싸움



미국의 한 부호가 서퍼 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해변을 서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해변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합당한 가를 두고 평범한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소동의 주인공은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로 유명한 비노드 코슬라(61). 그는 지난 4년동안 캘리포니아의 마틴 비치(Martins Beach)에 위치한 하프 문 베이(Half Moon Bay)를 두고 서퍼단체들과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슬라는 마틴비치를 3280만달러(약 383억원)를 주고 구입했다. 마틴비치는 고운 모래와 높은 일조량, 적당한 파도 등의 이유로 낚시를 즐기는 이들, 서퍼, 그리고 소풍을 나온 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다. 마틴비치의 전 주인은 언제나 해변을 시민들에게 오픈했었고, 해변을 이어받은 코슬라도 처음엔 마찬가지였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다. 

벤처 투자자 비노드 코슬라(위), 마틴비치 출입금지판을 넘는 서퍼.

하지만 해변 구입 얼마 후, 그는 돌연 게이트를 치고 시민들이 해변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았다. 거기다 보안 요원들까지 고용해 해변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을 폐쇄했다.

코슬라가 시민들의 해변 입장을 저지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 고작 관광객들에게 주차비를 받거나 해변을 관리하는 정도의 푼돈은 그에게 필요가 없었다.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만의 온전한 해변을 소유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해변이 자신이 사들인 사유지인 만큼, 시민들에게는 지역권(남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변을 구입할 당시 개발 허가청에서 요구하는 해변 개방 규정이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슬라의 해변 독점은 캘리포니아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모든 해변은 조석점(파도가 쳐서 해변에 닿았을 때 가장 높은 지점)까지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코슬라는 하루에 우리돈 약 1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3300만달러(약 385억원)을 벌금으로 지불했다.

코슬라가 캘리포니아주와 시민들의 요구를 아예 묵살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과거 캘리포니아의 토지 수용 위원회에 대중들에게 해변을 다시 오픈하는 조건으로 그가 지금까지 내온 벌금의 액수와 비슷한 3000만달러의 거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이 거절당했던 것이다.

코슬라와 관광객들의 싸움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4년 전 “마틴 비치의 친구들”(Friends of Martins Beach)이라는 서퍼 그룹이 해변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코슬라가 해변을 재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8일 법원은 서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코슬라는 곧 항소했고, 두번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코슬라는 실리콘밸리의 천재로 불리는 벤처투자자다. 1982년에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을 개발하는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공동창업했고, 현재는 벤처투자회사인 코슬라벤처스의 대표로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현재 자산은 15억 1000만달러에 달한다. 

민상식 기자ㆍ한지연 인턴기자/vivid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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