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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옥인동 등 서촌 한옥 밀집지역 4층넘는 건물·프랜차이즈 못들어선다
서울시, 정비안 수정 가결


서울 종로구 체부동<사진>, 효자동, 옥인동 일대 한옥보전구역에 4층이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한다. 주거 밀집지에는 휴게ㆍ음식점을 못 낸다. 또 대로변을 제외하곤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가 잘 보존된 서촌은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계기로 명승지로 떠오르면서, 가로 주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돼 왔다.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ㆍ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주민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시는 이 곳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을 재정비하게 됐다.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옥 용도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시켜, 전체 연면적 40% 이상을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시 잔여면적에 대해선 소매점, 사무소, 의원 등 주민 진료ㆍ치료 시설이 허용된다.

한옥이 아닌 경우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으면 3~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다.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 계획도 제한한다. 먼저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에는 휴게ㆍ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과 9길 등 보행과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부터 서촌에 현장소통방(누하동 155-11)을 운영, 100여차례 넘는 주민간담회, 주민협의체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왔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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