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0분,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전화를 했다. A씨는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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