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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수사] “공소시효 연장ㆍ징벌적 손해배상”…20대 국회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20대 국회 특위 등에서 치열한 논쟁 예상
-위헌 논란ㆍ소송 남발 우려 등은 극복 과제로 꼽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공소시효 연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입법ㆍ정책적인 개선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는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함께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ㆍ정책 과제’ 보고서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공소시효 연장 논의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 피해자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도 공소시효 만료자는 24명에 달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은 가해자와 피해배상 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ㆍ제조물을 공급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각각 시효로 보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첫 가습기 살균제품 출시가 2000년인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관(법학 박사)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연장ㆍ정지하자는 주장은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시효를 흘려버린 잘못이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또한 공소시효에 대한 개별 특별법의 도입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 등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련 이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놓고도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금액까지 추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올해 2월 존슨앤존슨 사의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 발병과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1000만 달러) 이외에 6200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관련 소송이 남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 조사관은 “형사제재 등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소 우려에 대해서도 징벌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 등의 제도 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분쟁조정중재원 신설 등을 통해 분쟁해결제도 개선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알권리 강화 ▷정상적인 제품 이용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 경감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이날 오전 또다른 가해업체로 지목된 롯데마트의 일상용품 팀장 김모 씨와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직원 신모 씨 등을 소환해 살균제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제품 유해성 검증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 강도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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