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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국민 건강 침해 범죄 대책’ 입법부 사법부 머리 맞댄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기업의 국민 건강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입법부와 사법부는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잇따르는 기업 범죄에 대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먼저 이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방안),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등이 참여한다.

사법부는 또 오는 7월 15~16일 양일간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담당 법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규모 생명ㆍ신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어 온 여러 쟁점들에 관해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부와 입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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