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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 ‘고위직 연루 등 중요사건’ 지방청장에 반드시 보고해야
‘수사사건 보고규칙’ 제정…중요인물ㆍ사회적 반향 큰 사건 대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이같은 사건에 대한 마땅한 보고체 계가 없어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훈령 ’수사사건 보고규칙‘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전에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사건 관련자나 성격에 따라 중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지방경찰청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담당 경찰서 차원에서 지방청 보고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수사 사실이 알려져 ’보고 체계 부실‘ 논란이 일고는 했다.



이번 규칙은 장ㆍ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시ㆍ도 교육감, 주요 기업 대표ㆍ임원, 외교사절 등 국내외 저명인사 관련 범죄를 보고 대상으로 뒀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反)인륜 범죄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징계 권고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별도 훈령을 제정해 보고체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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