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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조위 수명 연장…20대 국회서도 여야 입장 부딪힐듯
’올해 6월말까지’ ‘내달 2월3일까지’…여야 주장 맞서
‘활동 연장‘ 野 개정안 재발의 방침…與는 반대 입장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면서 특조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대로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말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특조위 활동 연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23일 특조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한을 올해 6월 말로 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ㆍ여당이 오는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보는 근거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 기간 활동 완료가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계산하면 특조위의 최대 활동 기간인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올해 6월 말이라는 게 정부ㆍ여당의 판단이다.


반면 특조위와 야권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 4일이 실제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때를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특조위는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와 야권은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자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6월 말로 활동을 끝낼 위기에 놓였다.

특조위는 사고 진상 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조위 측은 이대로 활동이 끝나면 3개월간 보고서를 쓰는데 세월호 선체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깜깜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특조위 활동 연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실질적 조사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연장 움직임 자체가 정부ㆍ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조위 활동 종료 후 선체 인양을 해도 진상 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의판단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되는 기록 등으로 충분히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며 “선체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특조위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해 지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끊이지 않던 특조위 내부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크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황전원 전 특조위원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 위원으로 재선출돼 복귀한 것이 변수다. 황 위원이 복귀하자 ’4ㆍ16 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장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진상 조사 보고서 내용의 균형을 맞추려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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