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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준영 혐의 입증은 확실, 이달 내 기소한다”
-“혐의는 이미 입증돼 기소에 문제없어”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법원 판단 이해 안 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3억65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돈이 오고 간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 부분만 더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도 공천 헌금 제공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달 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같은 시기에 바꿨다”며 “이에 대해 추궁하자 강물에 빠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박 당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직접 건네받은 실무진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금품 수수를 지시한 박 당선인만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검찰로서는 여전히 박 당선인과 참고인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당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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