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로 선행학습 가능…정규 교육과정에서 계속 금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동안 방과후학교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ㆍ산ㆍ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자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마련이 필요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 지정은 이르면 2학기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원 등 사교육으로 빠져나갔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