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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세계 최초 loT 전국 전용망 구축
[헤럴드경제]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이 개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는 20배로 상향 조정되고 loT 요금제는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loT 전파 출력기준 상향 ▷오는 9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 ▷오는 10월 ‘1.7㎓, 5㎓ 대역 등 주파수 추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주파수분배표, 무선설비규칙 개정 고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loT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가 구축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오는 9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 ▷원격교육설비기준 고시 개정(오는 6월) 등을 담은 ’클라우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내용은 금융분야에서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하는 한편,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된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이달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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