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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횡포 제재] 대형마트 3사 “공정위 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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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형마트의 ‘갑질 횡포’에 대해 총 23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철퇴를 맞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 및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등을 반복한 행위가 적발되며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장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아직 공정위에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추후 공문이 내려오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와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마트도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지만 점포 관리가 면밀히 관리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 진열 등을 시킨 것은 물론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과 묶어 반품처리를 한 행위 등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롯데마트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전에 협력사와 서면 약속 등을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인건비는 지급했지만 서면 약속은 안 했던 점 등을 시정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으로 사용한 것과 더불어 납품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은 점 등으로 이날 공정위에 8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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