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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횡포 제재] 부당행위 살펴보니…협력업체 직원은 내 직원, 인건비는 남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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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는 크게 ▷부당감액 ▷부당반품 ▷인력 부당 사용 등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유통업계에서 고질적인 구태이자 악습으로 꼽혀왔던 것들이다.

▶필요할 때 끌어온 물건, 필요 없어지면 부당반품 =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고, 시즌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시즌상품은 여름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에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조항과 관련없이 반품을 지속해오거나, 납품업체가 먼저 반품을 요구한 것처럼 꾸미는 등 꼼수를 동원해가며 반품을 해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곳의 협력업체에서 받은 상품 중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을 반품하면서 같이 반품했다. 시즌상품이 아닌 제품들까지 묶어서 처리한 것이다.

이마트 역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92개의 제품을 시즌상품과 묶어 반납했다. 이마트는 일부 제품에 대해 납품업체가 먼저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반품 처리를 했다. 법규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였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92개 상품을 반품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보냈다.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품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품 처리를 한 것이다.




▶들여올 때 말한 금액, 들이고 나면 값 깎기 =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협력업체에 121억원 상당의 돈을 덜 줬다. 지급해야 할 비용 중 121억원은 ‘판촉비용분담금’이라며 빼버린 것이다.

판촉행사는 수시로 있다 보니 매달 일정한 비율로 내거나 사전에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약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대형유통업체가 협력업체에 ‘기본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대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시키자, ‘기본장려금’을 ‘판촉비용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말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의 직원도 내 직원, 그 인건비는 남의 몫 = 대형마트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자사 직원인양 부렸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리뉴얼 오픈 준비 등에는 협력사 직원들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점포를 열면서 개점 전 날 협력업체 직원 270명을 동원해 상품 진열을 완성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협력업체 종업원 24명을 동원했다. 풍산점을 열 때에는 94개 협력업체에서 181명의 직원들을 끌어와 상품 진열을 시켰다.

롯데마트도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855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다.

필요할때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끌어다 쓰면서, 정작 인건비는 협력업체가 지불하도록 미루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협력업체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인건비를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납품대금에서 빼고 지급하거나, 납품대금 없이 상품만 가져오는 식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가 공정위에 적발되자, 협력업체에 사원 인건비를 내는 대신 점내 광고를 구매하도록 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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