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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횡포 제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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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형마트 3사에 대한 과징금은 한 마디로 ‘억 소리’ 나는 규모다. 총 238억원 상당. 홈플러스가 220억원, 이마트가 10억원, 롯데마트가 8억원의 과징금을 떠안게 됐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때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 중 최대 규모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144억원이었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엄중한 제재에 나선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관행’이라 불릴 정도로 일상적으로 이뤄진데다,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과징금이 아니고서는 뿌리뽑기 어려울 정도로 불공정행위가 고착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들이 유통업체에서 만성적으로 퍼져있는 부당행위라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매장 업무에 투입시키는 일이나 유통업체가 부린 인력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일 등은 금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홈플러스는 위 세 가지 사항을 다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원 상당을 주지 않았고, 시즌 상품이 아닌데도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이라며 반품시켰다. 시즌상품은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만 팔 수 있어, 그 시기가 지나면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그 인건비 168억원은 납품업체 몫으로 돌렸다. 인건비 부당 전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해당 납품업체에 매장 내 광고를 추가로 판매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편법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다.


이마트는 4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반품, 매장 개점 준비에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 계약서 교부 지연 등이 문제가 됐다. 롯데마트도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다.


부당행위가 이뤄진 기간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에도 부당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고착화된 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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