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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51만명 일자리 잃는다”
한경연, 포퓰리즘 공약 남발 비판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일자리가 최대 51만개나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시장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도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다는 한계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당장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소득이 늘게 돼 불평등한 현상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소득을 얻는 영세경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4년 동안에 50% 이상 올리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나 노인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 공약처럼 내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엔 무려 51만 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 있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청년, 고령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5%인 약 294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며 이들 가운데 67%가 9인 이하 영세ㆍ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4%는 여성이고, 19세 이하 근로자의 66%, 20세에서 24세 근로자의 34%, 60세 이상 근로자의 44%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추산된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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