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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자료 제공 논란 증폭…수사기관, 영장없이 조회 56만건 돌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가져간 민간인의 통신자료가 5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문서 수 기준)가 총 56만48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50만8511건보다 11.1%(5만633건)가 증가한 것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6만7106건(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과 함께 통신비밀자료에 포함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근거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로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83조4항은 정보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10만790건으로 2014년보다 1만141건이 줄었지만 경찰이 요구한 통신자료 문서는 43만2844건으로 6만8233건이 증가했다. 국정원은 2022건으로 137건이 줄었고 기타기관은 2만9191건으로 1619건이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6만5410건으로 3223건, 이동전화는 45만1052건으로 5만7948건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4만8385건으로 4835건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문서 기준)도 15만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2만2909건)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상대방 번호, 위치추적 자료, IP 주소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894건, 기타기관은 15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줄었다. 그러나 경찰은 2만5894건, 국정원은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518건, 이동전화는 1만2280건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5110건이 감소했다.

지난해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문서 기준)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72건) 감소했다. 감청에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된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장과 서울ㆍ경기경찰청장 등 8곳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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