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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를 대하는 미국-캐나다의 다른 태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북미의 두 나라, 미국과 캐나다가 성소수자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여당인 자유당은 17일(현지시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성전화자들이 성정체성에 따라 일상 생활 및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캐나다 일부 주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법이 있지만 아직 연방 차원의 보호법은 없다.

트뤼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오늘로서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 정체성과 관계 없이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됐다”며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이 발표된 기자회견장에는 찰리 로디안 리커트라는 10살 트랜스젠더 소녀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법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미래에 좀 더 수용적이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올해 여름에는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게이 퍼레이드에도 참석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임 하퍼 총리는 오랜 집권 기간 동안 단한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캐나다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법안이 주별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다. 대표적인 것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법(Bathroom law)’인데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ㆍ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개가 넘는 주에서 성소수자 차별 법안 200여개가 도입 시도됐고, 현재까지 총 3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차별적 행태가 확산되자 급기야 연방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어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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