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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검색 독점’ 혐의로 4조 벌금형 위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검색 독점’ 혐의로 구글에 총 30억 유로(약 3조 99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 텔래그라프는 15일(현지시간) EC가 구글에 3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C는 지난 7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을 이용해 인터넷 유저들이 크롬 브라우저 같이 구글의 비인기 서비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구글의 연매출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3억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EC가 인텔에 부과했던 최고 금액인 11억 유로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앞서 유럽연합(EU)는 지난달에도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팔면서 구글 검색엔진이나 구글맵 등 구글 앱을 미리 깔아놓는 것이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U는 이의신청(Statement of Objections)을 제기해 EU 사상 첫 반독점 조사의 공식 조치를 취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기업은 10주 이내로 답을 해야 청문회에 나와 입장을 해명할 수 있다. 당시 언론은 EU가 최대 74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업으로 출발한 구글은 전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8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구글의 독점행위를 공식 인정했으며, EU도 독점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구글이 반독점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EU 조사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했다며 “안드로이드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폰 기기들이 나왔고, 가격도 저렴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간의 조사기간을 마치고 구글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이 탑재한 것이 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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