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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창업 지원제도 늘었지만, 재도전 막는 장치들 여전”
창조경제연구회, 24일 공개포럼 통해 문제제기



[헤럴드경제] 창업은 실패의 미학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실패를 지원해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란 결코 구현될 수 없다.

재창업지원자금 확대,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재창업 컨설팅 등 지원제도는 늘었지만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치들은 여전하다는 게 창업일선의 하소연이다.

실패 후 재도전비율은 전체 기업인 중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5%가 한국은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고 밝힐 정도로 재도전이 거의 보장돼 있지 않은 사회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를 꿈꾸며 재도전하는데 여러가지 제도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은 실패와 도전이 두려워 재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전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사라진 사회의 미래는 제살깎기식 지대추구와 무사안일의 군상만 남길 뿐이다. 한국 사회의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다. 현재의 공시열풍이 그 예다.

미국의 창업자들은 평균 2.8회 창업을 통해 성공한다. 한국에서는 재창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우수 인재들은 창업을 기피하고, 한국은 혁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000년 1차 벤처붐 당시 조성했던 세계 최고의 벤처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버린 댓가가 이것이다.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사진)가 오는 24일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하여’란 주제의 공개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짚어본다.

연구회는 재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로서 1)실패를 죄악시하는 문화 2)창업자 연대보증제도 3)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제도 4)배임죄 5)채무부종성 6)통합도산법 7)신용불량이력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 김관기 변호사는 특히 통합도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재도전을 방해하는 각종 제도를 꼽아보고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업생태계 조성방향을 제시한다.

전 중소기업 청장이 패널토론 좌장을 맡아 김영신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장, 배영석 회계사,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이 토론을 벌인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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