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외신은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신청한 영국 이동통신업체 ‘오투(O2)’와 ‘쓰리’(Three) 합병 승인안을 유럽연합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투와 쓰리는 영국에서 각각 2위, 4위 사업자다. 이들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을 넘어선 최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통신비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해 양사의 합병을 불허했다.
CK허치슨은 합병 승인시 5년 간 요금을 동결하고, 영국 내 사업에 5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불허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은 “오투와 쓰리의 인수합병은 동종 간 사례로, 해외 어디에서도 이종 간 불허 사례는 없다”며, CJ헬로비전 M&A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SK텔레콤은 미국의 차터-TWC 인수합병은 동종 간 사례임에도 최종 승인됐다며, “1위 업체를 견제할 2위 업체가 생기면서 유료방송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통신은 필수재인데다 경쟁재도 제한적이지만, 방송-방송 간 M&A는 위성방송, IPTV 등 경쟁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승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차터-TWC 사례와 달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사실상 IPTV(SK브로드밴드)와 CATV(CJ헬로비전)의 동종 간 결합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종간 M&A는 시장ㆍ산업환경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쟁제한적’ M&A이므로 불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FCC가 검토에 1년 가까이 소요한 것처럼 우리 당국도 신중하게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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