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英 이통사 M&A 무산에 국내 이통사 ‘갑론을박’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영국 이동통신사 간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것을 두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으로 맞서고 있는 양측 진영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은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신청한 영국 이동통신업체 ‘오투(O2)’와 ‘쓰리’(Three) 합병 승인안을 유럽연합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투와 쓰리는 영국에서 각각 2위, 4위 사업자다. 이들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을 넘어선 최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통신비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해 양사의 합병을 불허했다. 

CK허치슨은 합병 승인시 5년 간 요금을 동결하고, 영국 내 사업에 5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불허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은 “오투와 쓰리의 인수합병은 동종 간 사례로, 해외 어디에서도 이종 간 불허 사례는 없다”며, CJ헬로비전 M&A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SK텔레콤은 미국의 차터-TWC 인수합병은 동종 간 사례임에도 최종 승인됐다며, “1위 업체를 견제할 2위 업체가 생기면서 유료방송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통신은 필수재인데다 경쟁재도 제한적이지만, 방송-방송 간 M&A는 위성방송, IPTV 등 경쟁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승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차터-TWC 사례와 달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사실상 IPTV(SK브로드밴드)와 CATV(CJ헬로비전)의 동종 간 결합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종간 M&A는 시장ㆍ산업환경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쟁제한적’ M&A이므로 불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FCC가 검토에 1년 가까이 소요한 것처럼 우리 당국도 신중하게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