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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청년ㆍ노인 등치는 통신 다단계 근절될까…공정위, 4개업체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YMCA가 2015년 5월 공정위와 방통위에 통신다단계 판매 불법 여부조사를 요청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심의의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다단계 통신 상품 총액을 ‘단말대금’으로 볼 것인지 ‘단말대금+통신요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3차례에 걸쳐 소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원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행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행위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이에프씨아이는 가격제한 160만 원을 초과한 다단계 상품 판매 건수가 최소 7만6395건에 이르며, 7만4347명에 달하는 판매원에게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원의 다수가 구직 중인 청년층, 은퇴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 사례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을 사실상 강요당하거나,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을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서울 YMCA에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개사에 위반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는 추가로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다단계 업체가 협동조합 등의 변종 다단계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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