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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차례 상습 교통사고 택시기사 징역 10개월형 선고
[헤럴드경제] 치료비나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일방통행로를 잘못 들어선 차,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노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구 등지에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역주행 차량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해 가족 병원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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