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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먹튀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불법 주식 매각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 전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회장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조사 끝에 사건을 10일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혐의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조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증거가 전혀 없으면 무혐의 처리로 끝나는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자조단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지난 10일 사건을 접수했다.

최 전 회장은 주가 급락이 예상되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최 전 회장 일가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 단계”라며, “아직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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