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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줄게”…지적장애인 보호자 행세해 대출금 가로챈 40대 구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적장애인의 보호자인 척 행세해 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1일 지적장애인을 속여 은행 대출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적장애인 김모(25) 씨를 꼬드겨 김 씨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을 해약하도록 하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 11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 전과 21범인 박 씨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2급 지적장애인 김 씨가 경제 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책임을 피하려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김 씨 고시원비로 썼으며 나머지 돈은 김 씨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김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김 씨 부모의 신고로 붙잡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대출 방법 등을 몰라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 씨는 은행에 함께 방문해 보호자 행세를 했는데 은행 직원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김 씨처럼 성인이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박 씨가 정말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거래자가 지적장애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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