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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기사 꾀어 술 팔고, 취한 동료에 운전 시키고…음주운전 방조범 13명 적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지 2주만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예상하고도 말리지 않은 방조범이13명 적발됐다.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전국 교통과장 화상회의로 현장의견 수렴 후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서검거된 방조범은총 13명이다.

차키를 직접 제공하는 유형 방조범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밤 10시 40분 경 수유동에서 회식 후 동료에게 차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부탁해 귀가하던 직장인 윤모(48) 씨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 당시 운전을 맡은 동료 직원 이모(44)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1%로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식당주인 역시 방조혐의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 운전자를 태워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54 여)씨를 입건했다. 권 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 씨를 승합차에 태워 1㎞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했다. 술을 마신 김씨는 다시 휴게소로 돌아와 운전을 했고 오후 9시경 황간휴게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100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김 씨가 화물을 운송 중이었던데다 고속도로 내 휴게소 상이었던 만큼 술을 마실 경우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권 씨가 인지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형법 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 식당 3∼4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해야 업주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음주운전을 적극 권위한 무형 방조가 2건 적발됐다.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묵인한 부작위방조범도 1명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7일 오후 12시 경 경기 동두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보행자와 승용차를 추돌해 보행자를 사망케한 운전자 김모(61)를 검거해 차량을 압수했다. 김씨는 이미 음주 운전 혐의로 3회, 무면허 운전 혐의로 4회 적발된적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운전자의 행태, 목격자와 식당 주인 등의 진술에 더해 CCTV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단속현장 점검 강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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