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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이 기술 훔쳤다”… 檢, 허위사실 퍼뜨린 중소기업 대표 기소
- “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주장
- 檢 “두 회사 기술 상당한 차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리은행에게 자사 고유의 모바일 금융보안 기술을 뺏겼다며 언론과 현역 국회의원실에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케 한 중소기업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B사의 대표 표모(48)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는 2014년 3~4월 자사가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우리은행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인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표 씨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 일간지와 IT 전문매체, 시사주간지 등에 ‘우리은행이 B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표 씨의 주장을 믿은 기자들은 실제로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보안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도 표 씨의 주장을 인용해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표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과 B사의 서비스는 사용자 인증부터 사용가능 단말기 종류, 서비스 처리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 씨가 당초 우리은행에 제공한 사업제안서에는 ‘원터치리모콘’의 세부 구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서비스에는 ‘ON한 후 일정시간 동안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부정접속 시도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공통으로 있었지만 검찰은 “해당 기술들은 이미 업계에서 상용화된 것”이라며 표 씨의 독자적 기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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