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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판사들 ③] 판사-브로커 ‘잘못된 만남’, 그 속사정
-종친부터 고향후배.... 지인까지 검은 유혹

-한순간 만남에 십여년 판사생활 물거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00억원대 도박혐의로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판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판사들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법조브로커들이 판사와 만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잘못된 만남’으로 한순간에 법복을 벗고 피고인으로 전락하는 판사들도 있다.

2008년 당시 청주지법에 근무하던 최민호(44ㆍ수감) 판사는 아버지를 통해 ‘명동사채왕’이라 불리는 먼 친척을 만났다. 유명 사채업자였던 친척은 자신이 연루된 마약사건등을 청탁하기 위해 최 판사 아버지에게 접근했다. 아버지 주선으로 최 판사는 친척과 만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최 판사는 총 4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 이후 최 판사는 담당 검사들을 만나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최 판사는 알선수재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판 로비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처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업무상 ‘잘못된 만남’ 개연성이 크기에 여러가지 시각이 뒤따른다.


신세를 졌더니 청탁이 뒤따라온 사례도 있다.

2006년 울산지법 황모 부장판사는 고향후배에게 돈을 빌린 지 3개월 만에 사건 청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향우회에서 만나 3년 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후배는 황 판사를 찾아와 “친형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며 수사에 힘써달라 요구했다. 황 판사는 전관변호사를 추천하고 재판예상 결과를 전화로 일러줬다. 이후 해당 재판장을 맡아 후배의 친형을 석방하기까지 했다. 황 판사는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2년6개월이 넘는 소송과정에서 법복을 벗게 됐다.

청탁을 위한 잘못된 만남이 퇴직 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200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하모 부장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 씨에게 지인의 선처를 구하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김 씨는 해당사건과 관련해 전관변호사와 법관, 피고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 씨는 하 판사와 사건 재판장이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연락했다. 하 판사는 김 씨를 만나 총 2500만원의 수표를 3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후 하 판사는 퇴임하자마자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받은 4000만원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수임료였다. 2006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판사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그보다 감형됐지만 징역 8개월에 같은 추징금을 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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