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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판사들 ②] 법관 평균나이 10년새 두살↑…‘샌님 판사’ 탈출?
- 2003년 38.8세 → 2016년 40.9세, 20~30대 판사 비중 크게 줄어

- ‘나이 어린 판사’ 거부감 반영…“현대판 음서제ㆍ후관 예우 통로” 우려도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 가정불화를 겪던 50대 부부가 이혼 소송을 위해 가정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미혼 여판사가 이들을 심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에 내심 미덥지 않은 마음부터 들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법정 풍경이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법관 연소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년 높아졌다. 사회 경험이 적고 ‘탁상 재판’, ‘조문 재판’에 의존하는 법관들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법원은 경력법관 임용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까지 전격 도입되면서 지난 십수년간 법관들의 연령대가 다시금 높아졌다.



법정 이미지.

11일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초 현재 전체 법관 2876명의 평균 나이는 40.9세다. 2003년말 평균 38.8세와 비교하면 13년 사이 2.1세가 올라갔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크게 줄었다. 2003년 당시 20~30대 판사 비중은 6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45.5%까지 감소했다. 대신 40대와 50대와 비중이 높아졌다. 2003년 각각 25%, 6%에 그쳤던 40대와 50대 판사는 올해 41.7%, 12.1%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판사 연령대가 올라간 이유는 사법부의 ‘법조일원화’ 정책 때문이다.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기간 법조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만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최소 경력 요건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합격자 감소 영향도 한몫했다. 사시존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7년 이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판ㆍ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신규 임용된 100명의 판사들을 살펴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의 평균 나이는 30세인 반면 로스쿨 출신 26명 신임 법관의 평균은 33.5세로 조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국민들은 법관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 균형감각과 공정한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경력법관 임용 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높아지는 상황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출신과 대형 로펌에 몸 담았던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현대판 음서제’, ‘후관 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법관임용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사건 수임이나 법정 변론은 자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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