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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신청시 채무 누락…채권자가 확인 못하면 면책
-대법원,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신청 알고 있으면 ‘면책 가능’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목록에 빌린 돈 일부만 적었더라도 채권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게 없는지 신중히 살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채무자 A 씨가 “아파트가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가도록 하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인천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 목록에 B 씨에 줘야할 원금 채무 600만원을 적었지만, 연체이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3월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이자 채무가 있다며 돈을 빌릴 당시 담보로 삼은 아파트를 넘기라고 주장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의로 B 씨의 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목록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결정할 때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권자들에 통보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채무자 A 씨가 채권 원금을 목록에 기재한 이상 채권자 B 씨는 이의신청 등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A 씨가 채무 목록에 이자 등을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B 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면책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기본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이 안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신청 및 선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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