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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체불 등 하도급 법률상담…현장 직접 찾는다
-서울시, 12일부터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 실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12일부터 불공정계약이나 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ㆍ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위해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 등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소속 회원들의 고충이 지속되자 지난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해 하도급 법률상담ㆍ자문을 실시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 이중 관급공사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직권감사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 등 하도급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하도급 부조리 모니터링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률상담에서는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은 물론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대금지급 없는 장시간 작업강요, 현행 법령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개인신청은 상시적으로, 단체신청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이번 하도급 법률상담은 을의 위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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