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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직자, ‘이해충돌 진단’ 의무화한다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이달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과 재정보조, 수의계약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매뉴얼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후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이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ㆍ지연ㆍ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 등인지를 진단 후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서울시 공직자가 관련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인재개발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를 지난 2월 개정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한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3단계(①보유재산 내역 확인 ②담당직무 내역 확인 ③직무관련성 종합판단)에 걸쳐 심사해야 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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