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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배 끼고 산으로 간 주부도박단 덜미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한적한 농촌 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을 빌려 속칭 ‘산도박’을 벌여온 도박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0일 광양시 일대의 농촌마을 산장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조직폭력배 A(42)씨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도박)로 B(5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께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광양시 일대에서 산도박을 주최했으며, 수십명을 불러 모아 수천만원대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매회 판돈의 5∼10%인 200만∼300만원을 속칭 ‘고리’ 등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이 기간에 모두 65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들로 1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갖고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야에 농촌마을 회관에서 수천만 원대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10여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현금 및 수표 등 5800만원과 지폐계수기, 화투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야간에 인적이 뜸한 농촌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에서 주로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도박장 개최를 주도하는 총책, 모집책, 운반책, 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망보는 문방 등 역할을 분담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소를 빌려준 산장업주와 마을 이장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위반과 도박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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